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수정하고 본격 행정절차 나설 예정
전체 10만 사업장 가운데 8만 곳 대상…범위 벗어난 사업자들은 ‘볼멘소리’
120개월 가중평균 1.25배 였던 상한기준은 1.5배로 상향…3개월 한시도입할듯

산업부는 SMP 상한제 대상에서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부는 SMP 상한제 대상에서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논의 중인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했다. 상한 기준선은 소폭 상승된다.

지난 8일 본지가 입수한 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SMP 상한제 세부 내용을 수정,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전 3개월간의 SMP 가중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이전 120개월 가중평균 SMP의 125% 정도로 상한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발전업계의 반발에 이번 수정안에서는 상한선을 150%로 정했다.

수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번 SMP 상한제를 3개월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발전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00kW 미만의 발전소는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모든 발전소에 SMP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계획과 달리 수정안에는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은 제외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는 특히 SMP 상한제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지난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MP 상한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하길 바란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100kW 미만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업계의 요구대로 제외됐지만 집단에너지 등은 여전히 SMP 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불만도 크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10만여 곳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100kW 미만 사업장은 8만여 곳이다. 나머지 2만의 사업자는 그대로 SMP 상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1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100kW 이상 발전소에도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왜 100kW 미만 발전소만 대상에서 제외시킨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SMP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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