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심의서 최종 의결…100kW 미만 발전소 제외 등 규정 완화
국조실 규재위서 조건부 통과…에너지위기 장기화에 가능한가 의문도
연료비 보전해줘도 열병합발전은 돌릴수록 적자…충분한 보상 마련해야

전기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SMP 상한제를 최종 의결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SMP 상한제를 최종 의결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논의가 마무리됐다. 1일부터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난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일 본격적으로 SMP 상한제를 전력시장에 도입하게 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1.25배를 상한으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1.5배로 한 발자국 물러난 바 있다.

적용대상도 전체 발전기에서 100kW 미만 발전기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80% 정도의 소규모 사업자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전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서는 연료비 폭등에 맞춰 발전이익상한, 횡재세 부과조치 등을 지난해 9월 이후로 추진 중이다. 당장 이달부터 전 유럽으로 이 같은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산업부는 바라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지난 9월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의 수익에 MWh당 180유로의 발전이익상한을 설정한 바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도 횡재세 성격의 연대기여금을 부과했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일부 완화돼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았다고 지적한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는 ▲3개월마다 재검토하되 완화된 방향으로 검토할 것 ▲1년 후 일몰 등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SMP 상한제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1년 후 일몰이 가능할지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크다. 

단순히 연료비만 보전해주는 것 역시 집단에너지와 중소규모 열병합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발전기 연료비를 모두 보전하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SMP 폭등으로 인한 횡재이익만 일부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직도입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LNG를 공급받는 일부 대기업 민간발전사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집단에너지와 소규모 열병합사업자의 경우 연료비만 보전받을 경우 무부하비용 등 다른 비용은 정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돌릴수록 손해만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연료비와 SMP 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도 사업자에게 충분한 보상 조건을 마련해 보고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SMP 상한제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기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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