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MP 상한제 제외대상 기준 100kW 미만으로 설정
전체 사업자 숫자로는 80% 점유, 용량기준으론 23%에 그쳐
소형태양광에 편익 집중된 제도와 대형사업자 역차별 문제 지적도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이하 SMP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하면서 ‘100kW’라는 기준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80%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가 SMP 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한편으로는 100kW라는 기준에 편익이 집중된 현행 제도부터 SMP 상황제를 적용받는 20%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형 FIT부터 REC가중치까지…8만 곳 몰린 100kW 미만 사업자 

태양광 발전업계는 100k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약 8만 곳, 설비용량 기준으로 6GW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11월 기준 누적 태양광 보급 용량은 26GW, 전체 발전소는 약 10만 곳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100kW 미만 발전소의 비중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태양광의 약 23%에 그치지만 숫자로는 80%에 달한다. 

이처럼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이유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일명 ‘한국형 FIT’는 30kW 미만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이 자격을 보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100kW 미만 태양광은 REC 가중치 또한 일반부지기준으로 1.2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농축산어민은 3개, 조합은 5개까지 참여 가능한 한국형 FIT에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는 물론, 100kW로 나눠 신청하는 꼼수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발전용량을 나눠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총 1000kW 미만까지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설비용량을 나누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 상대적으로 전봇대나 배전설비 등의 건설이 늘어나며 계통에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업자들은 공사비, 공사기간, 유지보수 등 100kW 미만이 주는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용량이냐 사업자냐…다수 사업자를 택한 정부 

SMP상한제 수정안에서 제외기준을 ‘100kW 미만’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도 태양광 발전업계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100kW 미만’이라는 기준을 통해 일단 제외된 다수의 발전사업자는 굳이 제도시행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반대로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들보다 배 이상의 설비용량을 운영하는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덕분에 예상대로 SMP 상한제 수정안을 놓고 태양광 발전업계는 양측으로 갈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를 생각해 SMP상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100kW라는 기준 자체가 업계를 둘로 가른다는 지적도 있다”며 “실제로 협회나 단체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100kW 미만 사업자들이 입을 닫고 동참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지만 전체 설비용량이 낮은 100kW 미만 발전사업자와 소수지만 설비용량이 높은 이들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SMP상한제가 연금 개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수억원의 빚을 내며 사업으로 접근한 발전사업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이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의 경우 원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처럼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이번에 제외된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이 유일한 사업인 사람들”이라며 “사업을 시작하며 빌린 이자를 발전 규모에 따라 따져봐도 누가 더 큰 영향을 받을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인데 기준을 딱 정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도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들보다 SMS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기여도와 영향력이 훨씬 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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