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기위원회 심의 끝나면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상한제 발령
규제위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금지 단서 달아…1년 후 일몰 권고
심의 당일 민간위원 9명 위촉…업계 일각선 “무리한 심의” 지적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위원회는 25일 산업부의 SMP 상한제를 일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위원회는 25일 산업부의 SMP 상한제를 일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변은 없었다.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이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걸음만 남겨둔 상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일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위는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SMP가 이전 10년 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촉발된 한전의 과도한 전력도매가격을 억누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민간발전·집단에너지·재생에너지 등 민간 영역 발전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이번 규제위는 업계 예상대로 무난히 통과됐다. 다만 규제위는 SMP 상한제가 3개월을 초과해 연속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일부 조건을 달았다. 또 1년 뒤 상한제가 일몰될 수 있도록 수정을 권고했다.

최근 한전이 올해 최대 누적적자 40조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선 급한 불을 끄되, 반시장적인 제도가 전력시장에서 오래 유지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

이에 따라 당초 산업부가 추진코자 했던 SMP 상한제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예고안을 고시한 이후 상한기준을 이전 10년 간 평균 SMP의 1.25배로 정했던 것을 1.5배로 상향하는 한편 상한제 적용 대상을 100kW 이상 발전기로 한정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80% 가까이가 수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언제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컸다면 이번 규제위가 내건 조건으로 불안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SMP 상한제 도입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의결만이 남았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의결 이후 산업부 장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위가 나름 SMP 상한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리한 심의”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에 앞서 규제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민간위원 9명을 위촉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열린 SMP 상한제 심의에도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전업계가 제기한 민간위원이 정부측 위원보다 적은 문제는 이날 9명의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해소됐지만, 심의 당일 위촉된 위원들이 SMP 상한제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 강행을 위해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SMP 상한제는 정부가 강행한다는 방침을 늘 내비쳤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그러나 심의 전날까지 위원 구성을 다 끝내지 못해 법에서 규정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던 규제위가 심의 당일 무리하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갖지 못한 위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제도를 통과한건 무리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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