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위 안건으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 제안
12월 도입 앞서 시장운영규칙부터 손질키로…업계는 “절차 무시한 행위” 한 목소리
17일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 앞두고 규정부터 손질에 “간담회는 요식행위?” 우려도

14일 전력거래소가 SMP 상한제 도입에 앞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나서면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전력거래소가 SMP 상한제 도입에 앞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나서면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규칙개정에 나섰다. 아직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운영규칙부터 개정하는 상황을 두고 발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규정부터 먼저 손질하는 꼴이어서,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1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긴급규칙개정 안건으로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의 중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이를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전기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가운데 자기발전기 변동비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자기발전기 변동비로 정산하며,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으로 인해 연료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심의를 거쳐 손실액을 별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력거래소가 이처럼 발빠른 행동에 나선 이유는 겨울철을 앞두고 산업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시기에 맞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력거래소 행보를 두고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SMP 상한제 도입 강행을 앞두고 예민해진 발전업계를 자극한 셈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SMP 상한제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규제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규제위 심사도 끝나지 않은 내용을 두고 전력거래소가 선제적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꼴”이라며 “SMP 상한제 수정안이 공개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운영규칙부터 손대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부가 SMP 상한제를 두고 오는 17일 재생에너지 업계와 간담회가 예정돼있는 상황인 만큼 여론은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업계 의견 수렴에 앞서 사실상 SMP 상한제 규정을 못박은 규칙개정안건이 나온 것을 두고 간담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가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를 듣기도 전에 규칙개정위원회 안건이 나온 것은 산업부가 사실상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아니겠나”라며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을 계획이 있다면, 전력거래소가 우선 규정부터 손질하겠다는 태도로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한편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6차)는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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