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례할인 폐지 후 인상된 요금 적용
50kW급 312~330.7원·100kW 334~358.6원 논의
환경부 따라 민간 충전 요금도 동반 상승 예정

정부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해 7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수 서울역사발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해 7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발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에 대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초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폐지에 의한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급속충전기가 사실상 기준요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충전요금도 시간을 두고 따라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서울시 용산에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요금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급속충전요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 관련 기관 및 충전사업자 관계자가 함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은 현재 요금 대비 최대 16%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50kW급 급속충전요금은 1kWh당 312원에서 330.7원 사이로 논의되고 있으며 100kW 급속충전요금은 334원에서 358.6원으로 사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급속충전요금 50kW급과 100kW급 충전요금은 각각 292.2원과 309.1원으로, 인상률은 7~16% 정도가 된다.

이번 급속충전요금 인상안은 7월부터 폐지된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으로 인해 인상된 요금의 50~100%를 반영해 결정했다.

앞서 한전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적용해 왔다. 2020년 6월까지 기본요금과 충전요금을 각각 100%, 50% 할인했으며 2022년 6월까지 할인을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지난 7월부터 폐지했다. 이번 특례할인 폐지에 따라 요금은 2016년 특례할인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인상에 따라 민간 급속충전기 요금도 따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중 가장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해 민간 급속충전요금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보통 충전요금은 주유소처럼 지역별로 요금 차이가 있지 않고 업체별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충전사업자들은 환경부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눈 밖에 날 수 있어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수준의 요금체계를 꾸려왔다. 따라서 이번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인상은 민간 사업자에게는 명분있는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개정된 인상 요금을 공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특례할인 폐지로 인해 원가가 7월부터 인상됐으니 더 늦어지지 않게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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