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W급, kWh당 292.9원→324.4원
100kW급 이상, kWh당 309.1원→347.2원
한전 충전요금 특례할인 폐지 등 반영
기본요금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인상 부담 완화

정부가 9월 1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발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9월 1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발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제공=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11~12% 정도 오른다.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햐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전력은 고객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객이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 최대 전력이고, 최대 수요 전력은 고객이 일별, 월별, 계절별 등 일정기간에 사용한 순간 최대 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다. 한전이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일부 고객 대상으로 연간 약 60억원 기본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은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전체 충전사업자 중 약 30%의 사업자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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