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이 많이 바뀐다. 지원 기종이 추가되고 지원 단가가 내려가는 변화도 있지만 특히 신청 방식이 크게 개선됐다. 기존 사업자 대행 신청 방식에서 설치 희망자의 직접 신청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다수 사업자가 요청했고 이에 따라 환경부 개정했다.

직접 신청 방식으로 바뀐 이유는 충전 사이트 확보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비 상승 때문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 사업자가 영업사에 높은 비용을 지불한 일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점점 줄고 영업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충전 구축 비용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올해만 해도 7kW 완속충전기 1기 구축하면 160만원을 지원받는 데 영업비가 50~60만원, 2년이 지나 타 업체와 계약이 만기 된 사이트를 빼앗아 오면 100만원 이상 지불하니 충전 사이트 질은 떨어지고 영업업체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환경부가 서울시 시행 방식을 조금 수정해 ‘설치 희망자가 원하는 충전 사업자를 직접 선정 및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 바꿨다. 고객이 직접 신청하면 사전 영업, 영업비 상승 과열, 입대위 관련 리베이트 등 문제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렇게 개정한다고 사전 영업, 영업비 상승 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시장 경쟁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사이트를 따내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나. 제도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업비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면, 또는 입주자대책위에서 뒷돈을 받으면, 우리 아파트 충전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상식적인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충전사업자들과 고객(설치 희망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과열 경쟁으로 영업사 배 채워주기는 그만하고 편리한 충전 서비스 및 빠른 고객 대응 제공 등으로 경쟁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도 입대위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르지 말고 평가 기준을 확인해보고 사업자를 선정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장 1월부터 시작하는데 홍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환경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대적인 개정안 알리기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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