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충전기 과세 예고...취득세에 가산세까지
"충전기에서 한 푼도 안 받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제주도는 친환경·공공성 이유로 취득세 면제
"자료 없는 민간 충전기에는 징수 안 해...형평성 어긋나" 지적도

인천지역 모 구청에서 보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과세자료 요청 문서.
인천지역 모 구청에서 보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과세자료 요청 문서.

# 인천시에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인천지역 모 구청에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취득세 납부 고지서(예고)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말 환경부 완속충전기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충전서비스 업체와 계약해 식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 충전기는 A 씨 부지에 설치돼있어 충전기 소유는 A 씨가 맞지만 운영을 충전서비스 업체에서 담당해 수익은 없다. 친환경차 보급확대, 전기차 편의성 등의 공공적인 목적에 공감하면서 충전기 설치를 허락했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취득세(+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

최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가산세 징수를 예고했다. 취득세는 충전시설 총공사비의 2.2%고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되는 가산세는 2.2%의 20%다.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들은 사전에 취득세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설치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인천시는 취득세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가산세 징수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알릴 의무가 없기에 정당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즉, 전기차 충전시설이 취득세에 포함된 2020년 1월 1일부터 '알아서' 신고 및 납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징수가 갑작스럽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 납부에 관한 확인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충전시설이 선정됐다"며 "대상자는 백여건이 넘었지만 실제 징수는 7건(인천 서구청)밖에 안 된다"고 답했다. 총공사비를 세대별 숫자로 나눈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과세 예고를 받은 A 씨는 "전기차 충전기가 가게 대지 안에 있을 뿐 충전기에서 한 푼도 받고 있지 않다"며 "좋은 마음으로 설치에 동의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갑자기 세금까지 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충전기 소유자(부지 제공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기차 편의성 증진 등 전기차 보급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정책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는 충전시설 확충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설치된 충전기에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충전기를 설치하겠냐"라고 한탄했다.

이번 인천시의 취득세 징수는 조세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가 징수 대상을 선정할 때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로 대상을 산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관련 기관에서 담당한 충전기만 집계하고 있고 민간에 설치한 충전기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인천시는 환경부에서 집계하는 충전기 외에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징수 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공공 목적성이 있어서 아파트 '입구 컷'을 당할지언정 들어오면 누구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민간 충전기는 일부 집단만 사용하는 충전기"라고 말했다.

한편 충전업체의 대납과 증여에 관한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납을 인정해줄 지자체 측 규정이 없고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해 부지소유자는 어떻게 해도 지출이 생기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