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보조금 대상 업체 완속 40개·급속 28개 선정
예산 증액 따라 완속 사업자 증원...완속에만 1540억원 투입
대기업 다수 선정...인력 충원 등 여러 항목 조건에 유리
'제재사항'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후조치는 가능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휴맥스이브이 전기차 충전기를 점검하는 하고 있다. (제공=휴맥스이브이)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휴맥스이브이 전기차 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휴맥스이브이)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완속에서 40개사, 급속에서 28개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증액에 따라 완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지난해보다 10개사가 늘어났으며 올해도 대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졌다는 후문이다.

1일 충전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급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지난달 27일 진행하고, 완속에서 40개사, 급속에서는 28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사업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340억원 증액된 약 4365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지난해 30개에서 40개사로 늘었다. 올해 완속 부분에는 일반 완속 740억원, 화재예방 완속 800억원 등 약 154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0개사가 약 1200억원을 다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충전사업자를 확대했다. 이는 늘어난 사업수행기관과 보조금을 통해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수행기관 선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해가 지날수록 강화되면서 여러 평가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지보수와 고객지원 부문에서 A/S 및 콜센터 보유인력에 대한 규정이 강화(완속은 직접운영 원칙 등)되며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보였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 보안관리(공통), 안전기능(완속), 파워모듈(급속) 등이 신설되고 강화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주로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논란이 있던 ‘사업수행 기관의 제재사항’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위원들이 받은 제안서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업체의 부조리 등이 명시된 부분이 없었기에 제안서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로 업체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는 수사를 받은 사업자들의 경우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보면 추후 적용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며 "수사 중인 사업자들은 결과에 따라 이 부분을 적용해 공모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 지침에 ‘사업수행기관의 제재사항’을 신설하고 설치 미완료, 충전시설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미등록 외주 모집 대행사 영업,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 및 공모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기준에 재판 결과가 아니라 ‘재판 중’이거나 ‘위반 사실이 중대·명백해 조사, 내사, 수사, 고발’ 조치된 경우까지 포함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완속·급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완속은 정량 30점, 정성 70점, 급속은 정량 28점, 정성 72점으로 배분했다.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했으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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