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의원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서 발제
불명확한 지원대상 및 금액 등 해소 위해 제도적으로 구체화 필요 주장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의원이 2일 열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의원이 2일 열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 등 높은 에너지 비용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한파 도래한 상황에서 줄어든 에너지 복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되면서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4차례 인상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38.5%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의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올 겨울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는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법·제도적으로 적지 않은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밝혔지만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1909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2305억5600만원(추경예산포함)보다 400억원(20.9%)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117만6000가구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인 85만7000가구로 31만9000가구 줄었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등 에너지취약계층 대상과 지원금액의 변경이 잦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이번 에너지바우처 확대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올 겨울의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오히려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에너지소비에 대한 분석 없이 도입된 지원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액이 저소득가구 연료비 지출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여름철 에너지 지원 수준이 적절한 냉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온열질환 건수는 총 1만2520건으로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 건수 2512건의 5배 수준이지만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단기적으로 난방비 등 고물가를 고려한 전 국민 대상 에너지재난 지원금과 기초에너지보장을 고려한 에너지취약계층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고물가 상황이 확대되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 80%를 대상으로 하는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지방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정의당(30만원)과 진보당(10만원) 등도 모든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우선 에너지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틀을 닦자는 얘기다.

현행 일시적으로 117만가구로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총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복지 사업의 목표와 대상, 방식, 재원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에너지법 개정과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에너지복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에너지법에 근거 조항만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논의 끝에 개정된 에너지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다양한 에너지 빈곤층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제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정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에 맞게 현행 에너지 법제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의 목표,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 방식 및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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