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중 유일, 바이오가스 전처리 가능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주 바이오가스 발전소 내 지엔씨에너지 바이오가스 발전기.  (사진=정재원 기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주 바이오가스 발전소 내 지엔씨에너지 바이오가스 발전기. (사진=정재원 기자)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모두 바이오가스를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통과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량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규정이 적용되며 달성에 실패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반영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처럼 바이오가스도 실적을 구입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 통과에 따라 관련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 중 유일하게 바이오가스 전처리체계를 지닌 지엔씨에너지(대표 안병철)가 꼽힌다.

친환경 에너지기업 지엔씨에너지는 과거부터 바이오가스 분야를 ‘미래먹거리’로 예상하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바이오가스 발전기 제작부터 전기 생산 후 처리까지 가능한 제조·투자·운영 기술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2008년 SL바이오가스 발전소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개소, 7.5MW 용량의 바이오가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총 30개소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운영·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량에 따른 ‘생산량’이 목표로 부여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하수 및 산업 슬러지를 고압의 스팀으로 혐기성 소화가 잘 이뤄지도록 전처리하는 기술인 ‘캠비 공법’이 대표적이다. 노르웨이의 음식물, 하수처리 분야 세계 선두 기업 캠비가 가진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하수의 소화조 체류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증가시킨다.

지난 2019년 캠비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한 지엔씨에너지가 ‘바이오매스 및 유기 폐기물 처리 방법·장치’ 신기술(특허)의 국내 사업 독점권은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동 투자를 통해 경북 경주시의 ‘하수처리장 슬러지(찌꺼기) 감량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IDC의 발전기 사업 외 바이오가스 관련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하며 꾸준히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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