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형 RE100 제도와 향후 과제’ 보고서

한국형 RE100 제도 개요
한국형 RE100 제도 개요

‘한국형 RE-100’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설비 투자, 경매제도 활성화, 세액공제 지원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형 RE100 제도와 향후 과제(김종우 부연구위원, 진태영 부연구위원, 이상준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기준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기업·공공기관·지자체는 140개에 이른다.

한국형 RE100 제도는 RE100 이니셔티브와는 별개로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행하는 국내 RE100 제도다.

정부는 RE100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대상이며 2050년까지 100% 이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RE100(K-RE100) 재생에너지 조달방안
한국형 RE100(K-RE100) 재생에너지 조달방안

한국형 RE100에는 녹색 프리미엄, 직접 PPA 등을 포함해 현재 여섯 가지 이행 수단이 존재한다.

먼저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PPA가 있다.

여기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방식과,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보고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면에서는 고도화된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조달방안 간의 비용격차로 인해 일부 이행 수단(녹색 프리미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녹색 프리미엄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많아 하한가에 가까운 입찰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배출권 편익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가장 저렴한 이행 수단”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 편익이 발생하는 이행 수단인 REC 구매, PPA, 자체 건설의 경우 조달 비용 대비 발생하는 감축 편익이 낮다”고 설명했다.

현시점에서 K-RE100 목표 달성에 있어 일부 접근성이 용이하고 저렴한 이행 수단에 편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척으로는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추가성(Additionality)이 높은 PPA 제도의 활용 제고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RE100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세액공제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직접발전(+Onsite PPA), 지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업의 RE100 가입을 유도하면 한국형 RE100이 더욱 빨리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Onsite PPA, 녹색전력요금(Green Tariff) 등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이 각자 여건에 맞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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