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시공비 인상하며 고통분담 나서
"건설사와 수직관계 개선 없인 임시방편 불과" 한목소리
행안부 승안법 개정이 리프트카 과잉 공급 유발 지적도

건설용리프트카 임대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갈등이 리프트카 시공단가 인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리프트카 임대업체들은 시공사업자와 개별협상을 통해 시공사업자들의 작업복귀 유도에 나섰으며 멈췄던 건설현장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성 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건설용리프트카 임대사업자와 시공업체 간 갈등이 리프트카 시공단가 인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리프트카 임대업체들은 시공사업자와 개별협상을 통해 시공사업자들의 작업복귀 유도에 나섰으며 멈췄던 건설현장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성 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시작된 건설용리프트카 임대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갈등이 리프트카 시공단가 인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시공업체와 개별협상에 나서며 현장에서 15~20%가량의 시공단가 인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건설용리프트카설치협회는 지난달 21일 건설용리프트카 시공단가 인상과 현장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100여개 시공업체가 일괄적으로 작업 중단에 나섰고 500여개 현장이 마비됐다.

이에 리프트카 임대업체들은 작업거부에 나선 시공사업자들과 개별협상을 통해 시공사업자들의 작업복귀 유도에 나섰으며 절반 이상의 멈췄던 건설현장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용리프트카 업계는 건설사가 입찰을 통해 건설용리프트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이를 수주한 임대사업자들이 시공업체에 리프트카 설치를 맡기는 2중 원하청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때 건설사는 건설용리프트카 임대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수주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을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낮은 수익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임대사업자 측 설명이다.

특히나 이번 작업거부에서 건설용 리프트카시공사업자들이 시공비 즉시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소 6개월 이전에 건설사로부터 현장을 수주한 임대사업자들은 당장 시공비를 인상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해 의견 차이를 겪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인 시공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성실한 시공비 협상에 나서며 양측 간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임대사업자도 을(乙)인데…'최저가 수주 악순환 끊기 어려워'

다만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와의 수직적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을(乙) 간 봉합된 갈등이 재차 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건설용리프트카 임대사업자는 "IMF 이전까지 건설사들이 건설용 중장비를 모두 법인소유 했으나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한 회사 분리와 자산 매각을 진행하며 오늘날의 건설용리프트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경쟁이 가속화됐고 건설사로부터 적정가 수주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의 1군 건설사들이 특정기간 동안 각 건설사의 리프트카 임대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사업체에 입찰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수주를 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직간접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건설사와의 고착된 수직적 관계가 적정가 수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군 건설사 중 삼성물산을 제외한 모든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 책임을 임대사업자 측에 떠넘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수주금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發 승강기 인증 지연, 리프트카 업계 부담 가중시켜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3월 28일 개정한 승강기안전법이 이같은 건설용리프트카 업계의 경쟁을 가중시켰다는 책임론도 지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승강기안전법을 개정하며 인증 및 검사제도를 강화했는데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승강기 업계가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인증 및 검사 지연이 야기된 바 있다.

건설용리프트카는 대부분 건축물에 승강기 사용이 허가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사용되다가 타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당시 승강기 인증 및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건설사의 리프트카 사용 기한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늘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건설사의 장비사용 기간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며 임대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장비 보유를 늘렸고 추후 승강기 인증 및 검사가 정상화된 후에는 장비의 과잉공급 상황이 지속돼 적정가 수주 가능성이 더욱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도 건설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돼 있던 2019년에 승안법 개정으로 인한 승강기 인증지연이 겹치며 리프트카 임대사업자들은 장비 구매에 추가 투자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며 "비용회수가 끝나기도 전에 승강기 인증이 안정됐기 때문에 리프트카 임대사업자들만 피해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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