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월 도입 예정, 사업 기간 단축 기대
환경평가 통과‧계통 연계 가능성 높아져

대만 포르모사1 해상풍력 단지. / 촬영=안상민 기자
대만 포르모사1 해상풍력 단지. / 촬영=안상민 기자

산업부가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 해상풍력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3월 26일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 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무엇보다 해양환경과 계통 상황 등 입지 조건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발전사업허가를 받기까지 사업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 개발사의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강화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5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수 프로젝트들이 선박 항로나 환경보존지구, 어업보호구역 등과 겹치며 필수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프로젝트 중 다수가 탈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번 입지 컨설팅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와 계통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이 많아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부에서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입지 컨설팅을 제공하면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입지 컨설팅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다수 지자체와의 소통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입지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입지를 선정해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입지들이 발전사업허가만 고려한 채 환경영향평가는 신경쓰지 않아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계획입지를 추진하면서 해양 부지를 배분하거나 입찰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가 다수”라며 “해상풍력 사업 총괄 격인 산업부가 직접 컨설팅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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