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관련 업계는 환호성을 질렀다.

분산법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가 시행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돼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또 소규모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VPP 제도와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등도 도입된다.

태양광·ESS 등 에너지 업계는 물론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거래 사업자를 비롯한 VPP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갖고 숨을 죽이며 현재 시행령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분산법은 점차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중앙집중식 전력계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산전원 확대의 제도적 기틀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 담당자는 분산법 시행령을 일부 공개하면서 “현재 전력시장은 장점만큼 보완할 점도 뚜렷한 구조이고, 이를 새로운 제도로 풀어가자는 것이 특구제도(특화지역제도)”라며 “다만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특구 내 전기판매가 금지돼 있어 이를 완화 및 해지할 특례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전력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업계가 기대하는 분산편익 보상안이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계획에서 빠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분산편익 보상을 예산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분산전원을 도입할 때 송전설비 건설 절감 등 각종 분산편익은 kWh당 26.9원~28.5원이며, 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절감효과를 감안해 분산편익 보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노리는 지자체들은 재생에너지와 ESS, MG 구축 등 최신 에너지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을 경우 사업자 유인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때마다 업계가 혹할만한 당근책(인센티브)을 제시하며 산업의 조기활성화를 유도해왔다.

과거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LED조명이 한창 부각될 때 정부는 설치의무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했고, 태양광발전 역시 FIT부터 RPS까지 각종 진흥책으로 보급에 속도를 붙였다. 초기에 ESS 또한 태양광발전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가중치를 주거나 전기료 특례할인제도 등을 통해 ‘당근’을 제공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과거에 다양한 유형의 지원제도로 산업을 진흥한 전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제 와서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분산에너지 기술의 활성화를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어떤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분산에너지 확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만 달라진 시대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머리를 맞대 최선의 답을 찾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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