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진흥회,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조사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국내생산업체 포함돼
황인욱 변호사 “원산지 표기 애매하면 산업부 유권해석 받아야”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본지와 함께 개최한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조사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청중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본지와 함께 개최한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조사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청중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수입재료를 사용하는 조달시장 업체가 물품 원산지를 표기할 때 원산지 표기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며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미표기, 손상·변경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본지와 함께 ‘개정 대외무역법 및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조사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와 허준 관세법인 신대륙 관세사가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대한 조달시장 대응법에 대해 소개했다.

대외무역법은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 확대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개정을 통해 무역거래자와 유통업자에 한해 원산지 표기의 불법 사항과 조사 근거를 정의한 제33조 4항과 5항 규정을 국내생산물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공공조달 제품 원산지 표기법에 변화가 예상된다. 수입재료를 단순 가공한 공공조달물품은 개정 전후 동일하게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청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입재료를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가공한 공공조달물품의 경우 원산지 불법 표기 시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위반으로 ▲조달계약 해제 및 권리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절차에 따르면 부분품(반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이뤄진 경우 국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제조가공이 이뤄졌더라도 HS 코드 6단위 세번변경 기준 충족여부와 부가가치 기준을 확인해 국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허준 관세법인 신대륙 관세사가 원산지판정 절차 및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허준 관세법인 신대륙 관세사가 원산지판정 절차 및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6단위 세번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했을 때 수입재료가 완제품을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원산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가공이 이뤄졌더라도 수입재료의 HS 6단위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달라야 국산 표기가 가능하다.

또 수입업자를 통해 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단순 유통인지 제조가공 후 유통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가 판가름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안정기와 벌브 조립이 완료된 반제품 상태로 유통돼 국내에서 소켓·베이스 연결작업이 이뤄진 형광램프의 경우 관세청은 반제품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가 같다고 보고 국산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판례를 통해 반제품이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나왔고 HS 코드가 분리됐다.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대외무역법은 제품에 따라 판단근거가 다 다르고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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