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인천 수소연료 발전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남부발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인천 수소연료 발전 단지’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사진=남부발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수소 공급비율제 등이 추진되는 등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 6개월 이후 최근 시행됐다.

개정된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수소발전 관련 시장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수소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하는 공급비율제 및 입찰 시장이 구축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등이 추진된다.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도 지정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격인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소사업을 추진해오던 관련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 50만t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후 2050년까지 연간 700만t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10대 수소 공급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분야에서는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 등의 기업들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수소 발전량을 설정하고 입찰량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연료전지와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열 효율이 높은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와 전력 효율이 높은 블룸SK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전력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면 블룸SK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정수소 인증범위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한 부분을 늦춘 부분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수소법 개정안에서는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등 청정수소 관련 조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내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법 관련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시기가 불명확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역시 하위규정에 미뤄 놓아 당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소산업이 조속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되면 관련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관리기관을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등 전력시장과 관련있는 기관들 가운데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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