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
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

국제유가 및 환율 등 대외 경제환경 급변에 따른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탄소 중립 약속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에 신기술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서비스 제공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분산에너지 기반의 청정에너지 공급·수요체계 구축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와 분산에너지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달성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 등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제정과 활성화 정책, 전력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 배전망 관리·감독 체계 마련으로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수용 가능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출력과 전력수요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장, 사고,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단위 전력시장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배전망 관리(급전·제어)와 감독 체계 도입 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및 제어 역량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자원(DR)과 계통유영자원으로서의 ESS, 섹터커플링(P2H, P2G, P2M), CHP(열병합발전), 수소엔진 등 신기술 적용으로 전력망 신규증설 투자 대체 효과와 함께 민간참여 전력 입찰·도매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자가소비의무)로 기업 투자 시 입지제약 극복

건축물 소유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자 등에 관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과 사용량 등이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 해소 차원에서 전력수요 특성과 지역 내 분산에너지 잠재량 평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시장제도 적용범위(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들이 사전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이슈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 및 탄소세 등 국내기업의 수출 시 대외위험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설치 및 활용 촉진제도를 설계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가능하다.

새롭게 건설되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산업단지, 혁신도시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자가소비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력망 신설 지연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 제한으로 인한 입지제약 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분산편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편재와 지역별 기설 전력망 용량 차이, 지역 내 전력수요 특성 차이 등으로 인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통접속 기준과 운영 방식, 초기 투자비 및 비용구조 등이 상이함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시장·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개별 지원제도를 통해 수익모델이 한정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설계하고, 전력망 운영관리 측면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제한과 출력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정밀한 계통 영향평가와 함께 적정한 분산편익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할 것이다. 이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 단위의 차등 편익을 설계하고, 단계별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 유도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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