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미시설,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등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정부가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시설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달여간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에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및 추석 명절 동안 제초 작업 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사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에게 전기울타리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특별점검 기간동안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제도를 병행해 특별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8개소)가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며 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용개폐기는 설치됐으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비닐코드선 사용 등) 미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산업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안전홍보를 통해 전기울타리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