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개선 일환, 내년부터 녹색인증 대상서 제외
업계 반대하는 EPR 시행 문제도 환경부와 협의 개시
제조업체들, "타당성 재검토, 적용대상 합리화" 주장

재활용되기 위해 모여있는 LED램프들.
재활용되기 위해 모여있는 LED램프들.

LED조명이 녹색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LED조명 업계는 그간 인증의 실효성 문제와 과도한 비용 부담을 호소해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거운 짐 하나를 덜었다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9개 정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 및 고시하고, LED실내등과 LED실외등 품목을 오는 2023년부터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가 많은 LED조명 업계에 과도한 인증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토로를 정부 측에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그동안 녹색인증의 경우 관수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KS인증과 비슷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이 있어 안 받을 수도 없다 보니 녹색인증은 계륵으로 취급돼 온 게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LED조명 분야 인증 제도 축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이 언급한 LED조명 녹색인증제도 일몰이 이번 운용요령 개정에 반영됐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이에 따라 LED실내등과 LED실외등 품목은 오는 2023년부터 녹색인증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규 발급받은 인증서와 확인서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녹색인증이 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이 있다 보니 막판 인증 대란이 점쳐지기도 한다. 녹색인증의 기한은 3년인데 2023년부터 인증 신청 및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전에 인증을 받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LED조명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영세한 데도 과도한 인증이 시행되고 있어 여려움이 많았다"며 "녹색인증 일몰이 가시화돼 큰 짐을 내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증제도 개선 분위기가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LED조명을 EPR 대상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LED조명업계와는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왔다.

이에 업계는 전등기구LED산업조합 등을 중심으로 LED조명에 대한 EPR 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7일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제도 전반부터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어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조명공업협동조합과 관계자 및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업계를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이 미흡하고 업계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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