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정 전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서는 하도급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한편, ①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서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고,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서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등, 유사법률에서는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 12. 23.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에 대한 의안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의안번호  제2019 - 605호 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 4. 20. 전기공사의 불법하도급시 기존 '전기공사업자'만 처벌대상이었으나,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은 등록업자 하도급보다 위법성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만 처벌되는 형평성의 문제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전기시공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 우려가 커질 우려가 있는 점, 이는 결국 국민안전에 위협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다른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을 하는 기관은 처분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