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도 개편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완화되고 안전관리자들의 자체감리도 허용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역시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 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세계풍력기구(GWO) 등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또한 개편됐다.

풍력발전의 경우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주요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정기검사주기 단축 등이 추진된다.

풍력설비의 제작이 완료됐을 때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사용전검사만 해오던 기초부지를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기존에 4년마다 했던 정기검사주기는 3년으로 단축했다. 타워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도입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분야에서는 구조물 및 모듈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을 확보했다.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했다.

연료전지 분야는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ESS(전기저장장치)는 배터리를 교체(누적 1/2이상 교체포함)하거나 이동형 및 전력계통 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설치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타 전기설비의 경우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 사고에 포함돼 있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감전사고시 사망 2명, 부상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했던 기준을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조정했다.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