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재이용 조건, 원자로 주기기 위탁 방침
경제산업성, “후쿠시마 제1원전 주기기는 제외”

폐로 작업용 크레인이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제공=연합뉴스
폐로 작업용 크레인이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향후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로 주기기를 해외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폐로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대형기기 3종에 대해 외국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대형기기 3종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만드는 증기발생기와 원자로로 돌아오는 물의 온도를 올리는 급수가열기,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수송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원전에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3종 대형기기는 5만7230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사성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방사성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 국가에서 처분하도록 하면서 상대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는 위탁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도 방사성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해 해외 위탁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상대국에서 재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2원전을 포함해 원전 11곳의 원자로 24기의 폐로를 결정해 놓은 상태다.

이들 원자로의 폐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증기발생기와 같은 대형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쏟아지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처분할 전용 시설이 없고, 주민 반대 등으로 처분장소를 찾기 어려워지자 사실상 외국에 위탁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폐로 기술에서 앞선 미국과 스웨덴은 대형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해 제염 및 해체·용해 작업을 거쳐 재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대형기기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로 나오는 폐기물을 해외에서 처리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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