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교토의정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교토의정서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토의정서 비준을 지연해 오던 러시아 정부가 최근 각료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승인한데 이어 상원까지 비준을 승인, 이제 세계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접어들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에너지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선진 38개국의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되었다. 4년여의 협상 끝에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합의되었으나, 미국은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으며, 러시아도 비준을 지연해 왔다. 현재까지 120여 국가가 비준한 상태에서 이번에 러시아가 비준하게 되면, 미국과 호주 등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비준한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약 5%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지위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일단락 됨에 따라 다음에는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0위권이며, 경제규모, 일인당 온실가스 및 소득수준이 상당수의 기존 선진국보다 앞서 있으므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약 90% 증가하였으며, 이중 80%이상이 에너지사용에서 발생된다. 에너지는 우리의 소비생활에도 필요하지만 산업의 동력으로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소비생활의 에너지도 줄여야 하고, 동시에 산업생산도 축소되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5∼10년 늦게 감축하더라도 2010∼2020년에 정상적인 배출 전망에 비해 30∼50%를 감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감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공급 및 소비시스템의 전환,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경제사회구조 개편은 상당한 시일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공급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력, 원자력, LNG 등 저탄소 에너지의 공급확대, 소비측면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에너지절약 및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청정개발체제(CDM)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 활용하여 미리부터 충분히 대응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산업정책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정책방향은 안정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화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산업구조도 이에 맞춰서 개편되어야 한다. 과거 성장의 견인차였던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취약하다. 단기간의 산업구조 조정은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민간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10년 이내로 다가 왔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지금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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