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목포 시작으로 전국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차례로 개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 준수에 어려움이 큰 중소·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세종 등 전국 38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측은 전국 83만여 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작은 사업장의 경우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진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고자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도 소개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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