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원, 총 5명 북한 상대로 위자료 청구
윤승현 센터장 “북한인권 피해자 법률지원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해, 국내 법원에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15일 제기했다. (왼쪽부터) 윤승현 센터장,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한장헌 변호사 [사진=NKDB]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해, 국내 법원에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15일 제기했다. (왼쪽부터) 윤승현 센터장,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한장헌 변호사 [사진=NKDB]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재일교포(탈북민) 5인을 대리해, 국내 법원에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1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NKDB에 따르면 북한은 조총련을 동원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고, 북송재일교포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일하였고, 사회적으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을 받았으며 살다가 현재 약 500명이 탈북해 한국 및 일본에서 살고 있다.  

북송재일교포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북한지역 내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고, 일본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과 서신 왕래도 검열로 인해 전달되지 않아, 탈북하기 전까지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탈북한 북송재일교포 중 일부는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북송 당시 어느 정도 미화와 과장이 섞인 줄은 알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고 당시 8살이었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으며, 당시 남한에서는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하여 우리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린 ‘귀국’이라 여기며 북한으로 떠났다”며 당시 북송 상황을 증언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승현 변호사는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번 소송을 비롯해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에서 또는 북한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출범한 공익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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