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벽면. (제공=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벽면. (제공=연합뉴스)

미국 기후공시 의무화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로이터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상장기업들에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업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 기업들이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산불과 같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보고하도록 했다. 2026 회계연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최종안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SEC는 2022년 3월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규정 마련 방침을 알리고, 구체적인 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안에는 스코프 1, 2는 물론, 스코프 3도 보고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측정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 1, 2, 3로 구분한다. 이 중 스코프 3는 가치 사슬 전체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의 총량으로, 구매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과 물류 운반·장거리 출장 등에 쓰인 탄소 배출량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이에 SEC가 확정한 안에는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의무 조항이 최종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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