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224곳, 중기 3373곳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지난 2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수상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수상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에는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해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서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수기업 선정서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우수기업 대표로 엘에스엠앤엠와 아진산업이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 활동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면서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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