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남은 임기 동안 유예 법안 조속 처리 요청”

전기공사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공=전기신문 DB
전기공사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공=전기신문 DB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총선 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선 개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는 2월 29일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신숙희, 엄상필) 임명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여러 현안들이 심의된 이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계와 시공업계가 애타게 기다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1월 말 국회 본관 앞을 시작으로 2월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잇따라 결의대회를 열고 법 유예 연장을 호소해 온 중소기업계와 시공업계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기중앙회는 즉시 논평을 내고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21대 국회가 중소기업인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썼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바람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3일 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지만 여야가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으리란 분석이다.

4월로 예정된 총선과 관련 이슈들이 대부분의 현안을 삼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여러 민생 관련 논의가 뒤로 밀려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유예를 넘어 위헌 소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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