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9일 국회 본회의서 유예 촉구…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제공=이미지 투데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지난 한 달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총 9건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이래 한 달 동안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사흘에 한 건꼴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먼저 법 확대 나흘 만인 1월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다.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달 1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50대 근로자가 2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중독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같은 사고 후 고용노동부 등 당국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가 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만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공모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추가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유예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