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만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라는 주요 법안과 관련된 산업계의 초조함도 더해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진 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각종 법안은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여러 법안들 중에서 중소기업, 전기·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중요 법안만 꼽아도 줄잡아 5~6개가 넘는다.

우선 당장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

정부 주도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던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역시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숱한 논쟁과 토론을 거쳤지만 국회 문턱을 여전히 못 넘고 있다.

국내 승강기산업 육성의 근거방안을 담은 ‘승강기산업진흥법안’의 경우 승강기 업계가 지난 10년 간 공을 들여 국회 상임위까지는 통과됐으나 아직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기산업계의 숙원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 수순을 밟은 아픔이 있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법이 해당 분야에 한정돼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다소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올해 8월 상임위 처리 이후 본회의 통과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승계 지원법’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28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으나 이 또한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고준위 특별법, 풍력법, 승강기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우 각각 원자력, 풍력, 승강기, 전기산업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이며, 기업승계법만 해도 창업주가 평생 일군 기업을 후대에 승계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법안이다.

이처럼 6개월 시한부 생명만을 남긴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속은 시간이 갈수록 타들어가고 있으나 여야의 행보는 답답하기만 하다. 야당이 국회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킬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 자명하며, 그 이후 여의도는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9일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앞서 언급한 주요 법안들의 수명도 다하게 된다.

21대 국회 역시 과거처럼 임기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입법성과를 올리기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여전히 희망사항을 뿐이다.

산업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각종 법안의 제개정은 국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세비를 받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그동안 주요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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