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가짜 제품을 ‘진품 뱅골프채’고 속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유통업제 A씨가 판매한 가짜 뱅골프채(왼쪽)와 진품을 비교한 모습. 
유통업제 A씨가 판매한 가짜 뱅골프채(왼쪽)와 진품을 비교한 모습. 

가짜 뱅골프채를 유통한 제조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24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소재한 T골프 업체 대표 A씨를 가짜 골프채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분당구 운중로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선전하고 네이버 쇼핑몰, 쿠팡 쇼핑몰 및 자체 홈페이지와 여러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을 등재한 뒤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의 피팅샵 및 골프샵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특히 진품이 세계 최고 고반발 제품으로 유명한 점과 초고가이면서 할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반발이 아닌 제품을 고반발로 속이고 할인 형식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경찰 압수품, 세관 통관서류 확인수량, 신문광고 판매, 미국 업자와 공모한 가짜제품 등 250억원의 이득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가짜 제품을 진품 브랜드인 ‘뱅드라이버’라고 속이고 고객을 유인했으며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과 와이파이 로고 등을 제품에 그대로 복제해 선량한 고객을 혼동케했다.

또 A씨 일당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짜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대신 진품 회사에서 15년간 공들여 개발한 고반발 제품 ‘빅뱅 롱디스턴스’ 의 설명을 한국어로 달아 소비자를 속였다. 일당은 가짜 제품 판매로 쉽게 돈이 벌리자 국내 최대 일간지 등에 가짜 제품인 ‘뱅 슈퍼스타’를 소개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이러한 암적인 가짜 업자들이 근절되도록 이번 선고를 계기로 조직적인 전국의 가짜 유통업자 검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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