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규정은 고시 이후 건축물 대상에만 2000kW 이상으로 개정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된 한 ESS 모습. 출처=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우수사례집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된 한 ESS 모습. 출처=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우수사례집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25년까지 2년 연장됐다. 또한 논란에 휩싸였던 계약전력 규정은 2000kW 이상 의무화로 결정됐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1000kW 조건이 유지돼 우려를 표하던 업계는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의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2000kW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의무제외 대상에 초·중·고등학교 등을 추가했고 올해까지였던 사업 완료 기한도 2025년으로 연장했다.

사실 이번 개정 시도는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여왔다. 산업부가 ESS 의무화 제도 대상을 계약전력 1000KW 이상에서 3000kW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기 때문이다.

매년 낮은 이행률로 인해 감사원이 ‘ESS 활용도가 낮거나 설치가 곤란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의무화대상 변경을 추진한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곳에 ESS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던 계획”이라며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제외하고 활용도가 낮은 곳은 제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설치대상지가 약 90% 가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ESS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ESS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재 해결에 대한 책임은 없이 문제만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번 산업부의 개정 시도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의지 뿐만 아니라 전력 계통 우려와 산업 붕괴 가능성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 개정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2023년 8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만 계약전력 2000kW 이상 규정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종 개정됐다. 업계도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평가다.

한 ESS 업계 관계자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막아 다행”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필수적인 ESS를 줄이려 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이며 전체 분모를 줄여서 이행률을 높이려 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뿐만 아니라 PCS와 배터리를 혼동하는 규정 탓에 사실상 계약전력의 5% 이하를 사용해 효율만 떨어지는 등 공공기관의 설치 요인을 오히려 정부가 막는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적인 의견을 계속 전달해 불합리한 문제점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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