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이엠티 김진선 대표, 지난해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00년대 초 한국과 미국서 특허출원한 원천기술, 삼성이 무단도용 주장

김 대표, “삼성, 특허 공동소유한 美 마그나차지와는 침해 인정해 합의” 주장

변호인측, 특허침해 인용 안 되면 韓 특허 ‘무용론’ 불가피, 삼성은 ‘묵묵부답’

 세계적인 가전, 통신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무선충전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미국 패밀리특허권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는 미국 마그나차지로부터 똑같이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2020년 이 회사와 합의를 했으나, 국내에서는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공=연합뉴스)
 세계적인 가전, 통신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무선충전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미국 패밀리특허권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는 미국 마그나차지로부터 똑같이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2020년 이 회사와 합의를 했으나, 국내에서는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공=연합뉴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의 무선충전 원천기술 특허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특허침해 유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약 삼성전자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보상은 물론 세계 제1의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청파이엠티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통신장치와 계측기, 교육용장비 전문기업인 청파이엠티를 운영하는 김진선 대표는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지난 2001년과 2003년 한국에서, 2008년 미국(패밀리 특허)에서 각각 등록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특허 제0450582)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단순 발명가가 아니라 2022년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기술과 사업경험을 동시에 가진 CEO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능인을 발굴해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들의 모임인 기능한국인회의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기술의 전기공학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다수의 서적발간은 물론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을 포함해 다중 센싱 스마트 공기정화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원격업데이트 기술특허를 국내 대형 건설장비 기업에 21억원에 매각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특허 무단도용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이 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5월 10일에도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한두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고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쟁점은 삼성전자가 과연 김진선 대표의 무선충전 특허를 침해했느냐의 여부다.

김 대표의 특허는 자기장을 이용한 비접촉형 전지팩 충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지팩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없던 2000년대 초에 나온 기술이라 원천특허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기술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김 대표는 6년 전 미국 특허관리 회사이자 충전기 제조사인 ‘마그나차지’와 계약을 맺고, 미국의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 패밀리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 대신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이후 지난 5년간 마그나차지가 미국 내에서 이 특허를 침해한 기업과 합의한 건수만 T-Mobile, RPX, Belkin, Panasonic, 월마트 등 24건이 넘는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삼성전자 역시 2020년 마그나차지와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는 점이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마그나차지가 나와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 도용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삼성전자는 이를 인정해 양사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똑같은 패밀리 특허인 한국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성환 변호사(변리사)도 “김 대표의 2001년, 2003년 기술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나온 획기적인 원천특허이자 세계 최초의 특허이며, 2008년에 설립된 WPC(Wireless Power Consortium)의 QI표준보다도 훨씬 앞서서 등록된 특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허등록이 됐고, 국내 기술로는 흔치 않게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 특허관리회사에도 넘어간 것”이라며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기술을 미국에서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마그나차지와 합의까지 했는데, 국내에서는 똑같은 특허기술을 놓고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만약 특허침해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특허권의 무용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전기신문에 별도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전기신문은 자사의 무선충전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청파이엠티 주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정확히 듣기 위해 지난 4일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와 통화하고 이메일로 공식 질의내용을 전달했으나 요청한 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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