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변호사.
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변호사.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제도화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전력 공급시스템은 저렴하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값싼 연료 기반의 대용량 발전소가 해안가에 건설되었다. 해안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하여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로 이어졌다.

값싼 전기의 공급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정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증가하여 상업 분야의 전력 사용이 증가하였고, 가전제품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력 사용의 증가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 하에 전기화의 증대로 이어졌다. 집집마다 볼 수 있었던 가스레인지는 전기 인덕션으로 바뀌면서 에너지원이 전력으로 바뀌고 있고, 경유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전기자동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 소비의 증가로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할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 및 송전망 건설의 필요로 이어졌다. 그 사이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 권리의식이 증대하였다. 고압 송전설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설비 증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송전설비는 계획된 시기에 완공하기 어렵고, 그 건설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은 ‘밀양 송전망 건설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해안 당진화력 송전망 연결 갈등’, ‘동해안 지역 송전설비 포화문제’,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수도권 송전선로 과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되었지만, 송전망 건설이 적시에 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전력의 공급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수요지 인근의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 기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수요지 인근에서의 전력 생산 및 공급이 확대된다면 송전망의 건설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된다. 열병합발전 등 분산 전원을 통해 전력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송전 손실 절감 등에 따른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

한편 전력 수요가 많은 곳은 수도권 등으로 전력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안가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수도권 등에서는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해안가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발전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분산에너지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력시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해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확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021년 7월 첫 발의 후 그 동안 많은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일부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인이 됐고 이제 그 결실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통합발전소 사업의 등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 등 전력공급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는 시장을 창출하고 활성화된 시장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분산에너지 시장이 창출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우리나라가 과거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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