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제울산 수소산업의 날’기념식에서 주장
청정수소인증제도를 '배출권거래제', '신재생공급의무화(RPS)','RE100' 등과 기존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은 3월 29일 열린 '제3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청정수소인증에 해외동향 및 국내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한우 단장은 윤석렬 정부에서 "원자력으로 생산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청정수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효율적 인센티브 및 기술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청정수소 관련 기본계획은 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기준 등급인정이라며 연구실증을 거쳐 2024년 인증제도 운용이 고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수소생애 단계별 인증대상, 지표 개발 및 전담 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우 단장에 따르면 EU는 기준 탄소 배출량 대비 감축 수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중국의 청정수소 평가 기준은 저탄소, 청정, 재생수소로 구분한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관계없이 수소생산 때 탄소 감축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진다.
이 단장은 "공급 안정성,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고 해외제도와 연계해 상호인증 및 호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산업의 가치사슬을 생산 및 저장, 공급판매, 수소활용 3단계로 각각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수소를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파는 중개인이 등장했다"라며 "청정수소 생산 사용 판매 의무 연계 자발적 민간시장 확대 제도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