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에너지법학회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법의 과제' 포럼

한국에너지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

28일 대한전기협회와 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8일 대한전기협회와 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법제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나 집행도구를 규정하지 않아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를 주제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법인데, 비구속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구속력 있는 계획이나 집행도구를 기본법에 추가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부서 신설을 고려할만 하다"며 "새 정부는 정책수립과 에너지법령 정비를 병행해 청정에너지 백년대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토론에서 김재광 선문대 교수는 "에너지정책 수립은 법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다소 실현불가능해 보여도 도전적인 입법 정책적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성 김&장 변호사는 "에너지 분야는 이해관계의 양상이 매우 복잡한데, 개인 또는 이익집단 일부의 의사가 왜곡돼 전달되거나 의사결정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결과물인 법률도 정의와 공익을 지향하지 못하고 상징적 입법에 그칠 수 있다"며 "탄소중립 가치를 장기간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려면 공법(公法)으로서 에너지법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 통제 위주로 운영된 전통적 거버넌스는 발전부문에 다수의 발전사가 존재하지만, 송전·배전·판매 부문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기형적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시장 내 발전사간 경쟁 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미래예측 어려움, 가격 시그널 부재, 변동비 반영시장의 한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설계된 용량요금, 불명확한 기준에 의존한 발전자회사 정산조정계수, 법 원리에 어긋난 요금규제 등을 현행 전력산업 거버넌스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전기의 공공성을 인정해도 정부나 공기업이 전력산업을 도맡아야 한다는 결론은 더 이상 유효한 논리가 아니다"며 "탄소중립 과정의 전원 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독립규제 기관 설립, 전력거래소 지배구조의 정상화, 탄소자산의 질서 있는 퇴출, 탈탄소정책 실행을 위한 적정한 거버넌스 구축, 계약시장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을 통한 LNG 등 연료의 장기적·안정적 구매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의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열렸다.

이종영 에너지법학회장은 "정책은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에너지 법령이 체계적이고 정치(精緻)하게 정립될 때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에너지법령을 갖춰야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갑원 전기협회 상근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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