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는 광역단체 추천 없었으나 회의 과정에서 수정
광역단체장 추천 인원 제한 없어
환경단체 정치적 인사 개입으로 지역 소통 취지 훼손 우려

출처:원자력안전협의회
출처:원자력안전협의회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들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을 벌였다는 지적이 원전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당초 제정안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 협의하고,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추천하게 했다.

문제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가 되겠냐는 것이다. 당이 다르면 갈등의 소지도 있고 같은 당이라면 정치적 힘이 더 센 광역단체장 의견이 관철될 개연성이 높다. 광역단체 이내에서 원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 사람이 추천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원전 최인접 지역주민이 단 1명도 포함 안 된 협의회 구성도 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에서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제정안 초안이 원안위 회의에 올려졌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열린 151회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호철 위원이 방사능방재보호법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광역단체 주민들도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생명 안전과 관련된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광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초단체, 광역단체 모두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정후의결’됐다.

원안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추천 위원을 정원의 3분 지 1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돼야 하는 위원회에 광역단체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광역단체장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당초 제정안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이번 제정안은 그런 규정조차 없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 경쟁적으로 추천해 정원을 초과한다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협의가 아닌 원안위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촉이 예상된다.

통상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힘이 기초단체장보다 센 것을 고려하면 원안위 위원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광역단체장 의견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의 원전전문가는 “대국민 소통이 아닌 지역 소통은 원전 위험성을 느끼고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 소통의 효율성 및 취지에 맞다”라며 “기초단체만 포함해도 범위가 넓어 원전 최인근 지역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는데 광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환경단체 출신과 정치적 인사로 인해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안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안위가 원전 주변지역 현실을 모른다”라고 지적하며 “민감한 사안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인원을 세분화해서 명시하지 않으면 인구가 적고 정치적 힘이 약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에 한달 이상 소요돼 5월은 지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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