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비츠로시스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지정 예고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다.
비츠로시스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올 1월 7일에 공시한 바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