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건설업체의 회계팀은 실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3월보다 12월이 보다 분주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매출, 손익, 및 주요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익년 초에 진행되는 외부감사 및 법인세 신고 납부 등은 12월말까지 확정된 거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해 연말이 지나면 재무제표의 조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입찰 등의 중요한 재무비율,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의 관리, 법인세를 예상할 수 있는 손익이 실제적으로 1월부터 12월가지의 거래로 결정되기 때문에 12월은 모든 공사업 건설업체에게 결산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기고문에서는 12월 회사가 연말 결산 검토 시 챙겨야 할 법인세 절세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2년 이상 미회수 매출채권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사항>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제외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결산에 반영한 시점에 대손처리 가능)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0년 세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경우 대손처리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으로 보는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입증에 대한 요건 없이 대손처리돼 공사업에게는 절세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 공사업 업체들을 상담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2020년 결산 시 해당 내용을 미반영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년 이상 미회수된 채권이 있는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정세법 내용을 공유해 대손처리 시점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대손처리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대손은 손익계산서 상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익률 관리나, 유동비율, 부채비율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고려한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처리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대표이사가 상환해야할 가지급금 인정이자 감소 방법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는 적정이자를 산정하여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이자금액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액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해당 인정이자 산정 시 큰 고려없이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회사가 공제조합 및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이 4.6%보다 낮은 경우 해당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업의 경우 회사가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이 4.6%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차입이자율 적용 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상환해야할 인정이자 금액은 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의 변동내역을 임의로 반영하는 경우 가지급금 금액과 인정이자 금액이 대표이사의 실제 차입액과 괴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항상 가지급금의 변동내역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체들은 대표이사가 수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관계사 대여금인지, 대표이사의 대여금인지, 임직원의 대여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지급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회사 대여금의 경우 미수수익을 잡지 않고 세무 상 신고조정 처리만으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여 해당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추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를 신고조정 처리하게 되면 해당 아지에 대한 상환의무를 줄이게 돼 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사업은 진행률과 완성도 기준 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의 경우 매출과 투입된 원가를 인식하는 기준을 진행률 기준과 완성도 기준 중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는 결산 검토 시 진행률과 완성도 기준에 따른 손익효과를 비교해 회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및 현금 지출 경조사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는 사업 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결재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인카드 사용액이든, 개인카드 사용액이든 결재수단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당 신용카드 전표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해 5년간 회사 내부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용에 대해서도 건당 20만원을 한도록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현금지출 경조사비가 있는 경우 해당 청첩장 및 부고문자 등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경비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번 기고문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안 중 결산 시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추가 절세 가능 항목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기고문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 센터장(회계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