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 411회 임시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가 위원 간 감정 다툼으로 18분만에 산회했다. 40개 법안이 상정됐지만 첫 번째 의안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39개 의안을 내년도로 미루는 꼴이 됐다.

“그러면 법안 심사하지 맙시다. 지금 싸우자는 건데, 태도가 저게 뭐예요?”

“이런 식의 법안심사 논의는 제가 해 본 적이 없고 이것은 한걸음도 진척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번 연도(2023년) 법안심사 열지 않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들의 날 선 발언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첫 번째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논란이 된 건 1번 안건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석탄화력발전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위원들은 이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놓고 충돌했다. 원전이나 석탄 같은 특정 전원을 조기에 폐쇄 하자는 ‘에너지전환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이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대립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21대 국회 내내 에너지 정책을 두고 다른 정책 기조를 보였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창하는 여당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야당의 기조가 수차례 충돌했다. 대표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특별법안과 풍력발전 특별법이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양보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대립 끝에 고준위 특별법안은 양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 협의 안건으로 넘겨졌다. 풍력발전 관련 3개 특별법안은 이날 임시회에서 각각 21~23번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개 법안 논의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9시 32분에 개회한 이날 회의는 당초 같은날 10시 30분에 예정된 각 당 의원총회로 인해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격해진 논쟁으로 정회를 논의하던 중 결국 9시 50분 허무하게 산회했다. 각 법안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던 이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데 18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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