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기협회 정책포럼…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 모색
![25일 전기협회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송세준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2187_571538_1439.jpg)
전기위원회 독립 기구화와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처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문성과 중립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행 거버넌스를 기후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력감독원을 통해 개선하자는 취지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에서 “미국은 독립계통운영자(ISO)들이 내부 시장감시부서(MMU)를 통해 시장 참여자를 감시하면서 외부 MMU를 통해 ISO를 감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도 전력시장 감독기구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구조의 전력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 [사진=송세준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2187_571539_1626.jpg)
현재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에서 시장감시를 수행하지만, 전력거래소를 감독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시장감독 및 불공정행위 조사를 수행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 규제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해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기위원회 내에서 전력시장 조사 지시 및 제재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기능하고 외부 시장 감시기구로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감시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전문인력 확대, 상설조직을 통해 효율적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후부 직접 관리의 한계, 정책 변화에 따른 연속성 부족, 복잡다원화된 시스템 대응 어려움 등 전력계통 규제 거버넌스가 지닌 전문성·중립성·효율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부와 전력감독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전력감독원을 통해 규제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송세준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2187_571540_1754.jpg)
이날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립규제기구로서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유럽연합은 좋은 규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객관적 근거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 열려있고 투명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요소로 한다고 정의했다”며 “전기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능을 넘어서 독립규제기구로서 고유한 업무 및 목적을 전기사업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기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전기요금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팀장, 강지훈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장, 조상민 한국공대 교수,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장 등이 참여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지훈 실장은 “2001년 시장 개설이후 신시장 도입에도 불구 감시조직은 보강되지 않아 제한적 시장감시만 수행 중”이라며 “전력감독원 신설이 합리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팀장은 “전기위원회는 정책결정 권한이 없고 전력시장 감시와 계통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전기위원회는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전력감독원은 계통과 요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게 핵심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민 교수는 “독립적 규칙설계 및 규제기구로서 전기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문적 시장감시와 전력계통 감독기구로서 전력감독원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국장은 “최근 기후노동위 법안소위에서 거버넌스 개편법안이 논의됐지만, 전력감독원 논의는 다소 미진해 아쉬웠다”면서 “전문가들만의 논의로 그칠 게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이 국민 이익과 연결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