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원산지표기’에 대해 가장 민감한 곳이 어디냐 꼽는다면 아마 요식업을 빼놓기 어려울 것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직접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민감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신재생업계에도 원산지 표시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국민의 힘 소속 한무경 의원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공개되자 태양광산업협회는 발끈했다.

중국산 셀이 원재료일지라도 수입한 뒤 모듈로 제조하는 과정은 국산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셀의 기술이 평준화된 만큼 모듈제조 기술이 핵심이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셀의 5배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셀을 중국산이라고 밝히고 모듈은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현행 체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협회’의 의견이지만 업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일정 수준의 기술까지는 중국산과 국내산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현재 기술 투자와 향후 기술개발까지 고려하면 모듈이 아닌 셀이 태양광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모두 관련 업계의 시각이며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원산지표기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시 요식업계를 예를 들면 원산지 표기법이 과연 식당 주인을 위한 법일지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5배의 부가가치는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이며 셀 개발로 인한 이득을 누가 가져가는 것일지 생각해보면 원산지표기법에 대해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분야를 막론하고 원산지표기는 그 자체로 ‘악법’이라고 정의하긴 어려울 것이다. 입장을 바꿔 내가 TV를, 음식을, 자동차를 사더라도 원산지는 알고 싶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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