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강수진 기자]최근 샌드박스 건설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촉발된 ‘셧다운제’ 논란이 거세다. 셧다운제 폐지를 넘어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마인크래프트는 간단히 말해 레고 블록으로 건물을 짓는 게임으로 이른바 ‘초통령 게임’으로 일컬어진다. 여러 구조물과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컴퓨터 코딩 교육에 도움이 돼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보안 강화를 위해 모든 계정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은 성인인증을 해야 PC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셧다운제에 따른 별도의 연령별 서버 운영이 어려워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하게 됐다는 것이 MS의 입장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2011년에 도입된 이후 규제 실효성을 놓고 폐지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왔다. 셧다운제로 게임을 강제해도 부모의 ID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혹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의 우회 방법이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중소 게임업체의 셧다운제 운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과,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된다. 게임의 주류가 모바일이 된 상황에서 제도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셧다운제와 관련한 법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폐지 또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 10년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줄곧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여가부도 이번에는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논란에 따른 결과가 향후 게임산업의 발전 속도를 결정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셧다운제처럼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 활성화를 막는 제도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낮과 밤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지금, 현실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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