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부정당업체 제재 추진할 것”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최근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칼을 빼 들었다.

가스공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고 지난 14일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총 13억87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가스공사의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자체 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한 가스공사는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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