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제재 사례 등장, “정부, 태도 변화 가시화” 기대감
‘규격변경’ 경우도 개선 가능성↑...사후 신고로 보완 전망
중기부 ‘직생’ 공청회서도 업계의견 반영, 전면 개정 가능성 감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년 이상 끌어온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에 대한 조달청 제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달청의 규격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에서 제재를 피한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는가 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번 논란을 촉발한 태양광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초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9일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에 대한 4차 제재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사안에 따라 스마트파워 등 6개사는 비제재 조치를 통지하고, 나머지 1개사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4개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태양광발전장치 업계에 대한 조달청 조사와 제재조치 과정에서 비제재 업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조달기업(우수조달,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업체) 중 40여 기업은 조달청의 규격 준수 규정과 더불어 중기부의 직접생산(직생) 기준, 원산지 준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직생 및 규격 위반 규정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규격 위반의 경우 계약시점과 착공시점의 시차가 반영되지 않은 점, 수요기관의 허가 후에도 조달청 승인 없이는 규격 위반으로 판정되는 점 등을 비판해 왔다.

실제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태양광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이유로 규격 규정의 현실성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기술은 길게는 1년, 짧게는 반년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며 “이에 반해 계약은 3년 전 제품 기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기술 수준과 계약 시점 사이의 괴리로 인해 위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설계 변경 문제와 이에 따른 규격 조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태양광발전소는 특성상 설치 시 면적 조정, 지붕 환경에 따른 규격 변경, 접속함과 인버터의 전기적 충돌 방지 등의 기술적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이다. 반면 현 계약 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계약 오차율 허용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강조했다.

조달청도 연이은 비판에 제도 변화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규격 변경에 대한 조달청 승인은 발주처(수요기관)의 확인을 거친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조달청에 신고하는 식으로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서도 지난 19일 태양광발전장치 직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는 앞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30여 조달기업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앞선 조합 개정안은 용어정의 명확화를 골자로 했지만, 추가 면허 취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추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정부의 협조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초 업계에서 회의적이었던 직생 규정의 전면 개정도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업계에서 제기한 실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느꼈다”며 “특히, 구조물 설치를 명시한 개정안의 경우 건설산업법 적용 등 타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대 의견을 수용했고, 구조물 관련 합의안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 기업들은 설치 구조물의 정의를 공장에서 제작 가능한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조물 범위 축소 및 구성품에 대해선 내년 1월 초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중기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내년 상반기 중 직생 규정 개정이 확정되기에 앞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며 "다수 업체를 아우르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숙고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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