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해석 차이로 조달청서 제재...올해만 30개사 계약해지 등 처분
업계 “불분명한 문구 개정해 문제 반복 막아야” 기준 개정 강하게 요구
담당 부처는 검토 반년 넘게 지연…중기부 “개정 시 파급력 고려해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태양광발전장치 관련 규정. [제공=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태양광발전장치 관련 규정. [제공=중소기업유통센터]

약 30개 태양광발전장치 업체의 조달청 제재를 촉발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기준이 존속될 경우 이번 사태와 같은 논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 태양광 발전장치 ‘구조물’과 ‘지지대’를 구분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확인 개정(안)’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제출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장치 업체에 대한 조달청 직생기준 위반 조사가 시작된 무렵이다.

조합 측이 제안한 개정안은 ‘구조물 및 접속반’으로 표현된 현행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표현은 접속반과 함께 이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하부 구조물의 결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영세 제조사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생산이 어려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기준에 담긴 통칭 ‘구조물’이 혼동을 낳던 부분을 분명히 했다. 구조물의 경우 접속반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장치를 야외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인 ‘태양광 지지대’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조합 측은 “제품 일반의 제조·설치 공정을 규정하는 직생기준이 불분명하게 표기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이 중 지지대는 각 업체가 자사 제품에 맞는 지지대를 설계해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춰 가공·조립을 직접 수행하도록 공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직생기준의 구조물 해석은 정부와 업계가 직접생산 여부를 놓고 1년 이상 평행선을 달려 온 영역이다. 이 같은 이견은 조달청이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을 포함해 현재까지 28개 우수조달제품기업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제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들 업체는 계약해지부터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전방위적인 제재에 따라 시장 재진입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조달청이 제재업체에 대한 추가 처분을 예고하면서 중소 태양광 제조업계 전반이 급속히 경색된 상태다.

현재진행형인 제재는 규정 개정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안이 제출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개정 절차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

개정 의견을 수렴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위 기관인 중기부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다시 지정하면서 신청 업계로부터 직생기준 개정안을 접수하고 지난 5월 공청회에서 이를 다뤘지만, 태양광 발전장치와 변압기 등 몇 개의 품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경우 당시 조달청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안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해당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유보 중이었던 상황”이라며 “제재업체 중에는 직생 위반뿐 아니라 상위 규정인 조달 기준 위반도 속해 있어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상·하반기에 추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개정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기준 개정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업계의 다수가 희망할 때 기준 개정을 검토하는데, 태양광의 경우 아직까지 소수 업체의 의견이라고 보여진다”며 “만약 소수의 의견만 듣고 기준의 아주 일부만 변경하더라도, 업계 내 수십개 업체가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현장 전체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체 619개 품목에 대해 경쟁제품 재지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 공청회 내지 조정회의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지만, 개정에 필요한 요건이 많아 실제 개정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기조합 측은 “현재 등록된 우수조달업체 15곳, MAS 업체 101곳 등 총 116곳 중 현행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수준일 정도로, 기준 개정은 업계 다수의 바람”이라며 “조달청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중기부 등 담당 기관도 조속한 직생기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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