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 명목, 구조물·접속반 외부서 조달 이유

업체들, “태양광발전장치 직생기준 모호해서 벌어진 일” 항변

직생위반 확인을 중기부장관 아닌 조달청장이 한 것도 월권 주장

가처분신청 등 법적투쟁 나서, 조달청은 “규정따라 원칙대로 처리” 입장

조달청이 최근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구조물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조달청이 최근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구조물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조달청이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 10곳에 전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계약해지의 근거로 이들 업체의 직접생산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애매모호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기준이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투쟁에 나선 상태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태양광발전장치 직생기준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 10곳에 대한 직생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조달우수제품 지정취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모 기업의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신고를 계기로 한 조달청 기획조사의 결과물로 전해졌다. 

사유는 생산공정에서 필요한 구조물과 접속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로부터 공급받아 수요기관에 납품했다는 것이며, 제재조치를 받은 일부 기업은 직생위반과 함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행위, 원산지 위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의견서를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우수제품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2차로 다른 태양광발전장치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업체들의 직접생산 위반 여부 확인 작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장치 기업은 30여 개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들은 조달청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내 대형로펌 등을 통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투쟁에 나섰다.

태양광발전장치 직생기준의 적절성과 적용과정, 사후조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또 판로지원법에는 ‘직접생산 위반 행위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기재돼 있는데, 직접생산 위반의 최종 확인은 조달청장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조달청이 직생 위반을 최종 판단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커지자 조달우수업체들이 소속된 조달우수협회 역시 추석연휴 직전에 중기부 판로지원과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 공문을 보내 현실과 맞지 않는 태양광발전장치 직생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조달청에도 “현실과 괴리된 직생기준으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업체들에 통보된 조치들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업체 관계자는 “생산설비, 생산공정 등 직생기준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중소기업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전가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태양광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 중에 있다”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이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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