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판로지원법’ 하도급 등 위반 시 ‘모든 제품’ 직생 취소 규정
업계·법조계 “단일 위반으로 연쇄 제재...비례 원칙 위배” 법 개정 촉구
정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엄중 처분 필요...헌재도 합헌 판결”
![[출처=오세희 의원실]](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1787_570941_2230.png)
현행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제품의 인증을 취소시키며 과도한 징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위반 행위와 무관한 제품까지 제재하는 ‘연관취소’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위반 제품에 한해 제재하도록 ‘판로지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세희 국회의원실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의 핵심인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비판했다. 주최자인 오세희 의원은 “직접생산확인제도가 현장에서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 역시 “생산설비 보유 여부와 공정 기준을 지나치게 획일화하여 해석할 경우 신규 기업은 진입이 어렵고 기존 기업 또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법제연구부장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하도급생산 납품 등) 위반 시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핵심 문제라고 지목했다.
김 박사는 “이 규정으로 인해 직접생산 취소, 신청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계약 해제,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중복의 불이익이 가해진다”며 “한 번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위반 시 제재를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제1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가상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연 매출 1200억원의 ‘특수선박’ 제조사가 1000만원짜리 ‘로프’ 납품 과정에서 ‘포장’ 등 경미한 공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력 제품인 ‘특수선박’의 직생 확인까지 ‘연관취소’돼 건실한 기업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장치 제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기준표의 용어 자체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의 경우 생산과 무관한데다 생산 이후의 공정인 ‘설치’를 필수공정으로 규정하고 제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기준표가 해당 산업의 핵심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적 동일성이라는 우연적 연관성만으로 치명적 결과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짓 면허 취득 시 모든 면허 취소’를 위헌으로 본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불가피한 이유로 하도급생산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률에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는 단서조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장은 “모든 품목의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중기간 경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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